경기도, 가축분뇨 무단 투기 축산농가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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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분뇨 무단 투기 축산농가들 ‘적발’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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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를 하천 상류 등 공공수역에 무단 투기하던 농가들이 적발됐다.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는 이포, 여주, 강천보 상류 하천과 청미천 주변 120농가에 대해 지난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환경부, 농식품부, 시군과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10개 농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봄철 강우 시 가축분뇨의 하천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62명이 투입됐으며 수질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가축분뇨의 하천 투기,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미신고 배출시설 가동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곳은 용인시 A농장 등 가축분뇨 공공수역에 무단 투기한 6곳과 안성시 B농장 등 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준수치 않은 4곳 등 모두 10개 농장이다.

도는 A농장 등 6곳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B농장등 4곳은 최하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만큼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농가에 대해 벌과금 부과와 더불어 농식품부 지원 보조금을 제한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며 축산농가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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