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는 15일"법원이 이미숙의 전속계약위반 사실과 위약벌금이 2억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절반만 배상하라는 판단은 잘못됐다"며 "1심판결에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3억원을 청구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항소장을 통해 이미숙은 "고 장자연 전 매니저 유장호의 호야스포테이먼트로 계약 위반해 이적 후, 전속계약을 위반한 잔여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2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미숙이 잔여기간 1년 동안 출연한 드라마와 영화, CF로 28억4000여만원을 벌었다"며 이 가운데 2억9000여만원과 추가 비용을 청구했다.
전 소속사는 "이미숙이 이혼 전 미국 유학생이었던 17세 연하의 정모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소속사가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한적도 있었다"며"이미숙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등으로 최소 5억3000여만원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으나 이 중 3억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숙은 더컨텐츠와 2006년 1월~2009년 12월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2009년 1월 계약을 파기하고 호야스포테인먼트로 옮겼다.
이에 더컨텐츠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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