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출산 여성농업인 영농활동 지원
상태바
용인시, 출산 여성농업인 영농활동 지원
  • 나윤정 기자
  • 승인 2012.0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2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모집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출산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시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불리하고 농업 환경의 급변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농업인의 출산 시 도우미를 이용해 농업 작업을 대행하도록 지원해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고취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으로 결혼 이주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된다. 농가에서 도우미를 직접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년도까지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도우미로 이용할 수 없었으나 금년부터는 1년 이상 세대가 분리된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도우미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지원액은 1일 8시간 작업 기준단가 5만원의 80%인 4만원을 시에서 부담하며 지원여성 농업인의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120일까지 총210일 기간 중 최대 90일까지(36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지역은 구청 산업환경과에 비치된 신청서와 출생(예정)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