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선의 온상 멀티방 청소년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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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선의 온상 멀티방 청소년출입금지
  • 김유정 기자
  • 승인 2012.0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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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청소년들의 탈선행위 장소로 이용되는 멀티방의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또 취업을 시켜주고 부업을 알선한다는 등의 거짓 이유를 내세워 대학생을 비롯해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노래방과 PC방, 비디오방 기능을 합해 놓은 멀티방이 청소년들의 성(性) 탈선행위 장소로 악용되고 있는 지적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청소년들이 드나들 수 없도록 했다.

또 극장에서 영화 시작 전 영화 예고편이나 광고 등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장면들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고편에도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매기기로 했다

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해 앞으로 다단계 업체는 사람을 구할 때 반드시 '판매원 모집'이라는 목적을 밝혀야만 한다.

이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거마대학생'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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