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자살 여중생' 왕따방관 교사 형사입건
상태바
'투신자살 여중생' 왕따방관 교사 형사입건
  • 윤지훈 기자
  • 승인 2012.0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폭력에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교사에 대해 경찰이 처음으로 형사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나섰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6일 동급생의 괴롭힘과 왕따에 못견뎌 투신자살한 서울 S중학교 2학년 김모 양(당시 14세)의 사건에 대해 교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중학교 교사 안모(40)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4월 학교 교장실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여중생 김양의 부모로부터 딸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등 5차례에 걸쳐 김양과 부모가 대책마련을 요구를 했지만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양은 동급생인 채모(15)군과 김모(15)양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 지난해 11월 자신을 괴롭힌 학생들의 이름과 '나만 죽으면 끝이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경찰은 채 군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이 중 주도적으로 김 양을 때리고 괴롭혀온 채 군과 김모(15)군과,구모(15)군 등 3명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나이가 어리고 폭력성이 과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대해 안씨측은 김양 부모가 서면 진술을 거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지만 가해 학생들을 불러 주의를 주고 지속적으로 지켜봤다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