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퀴즈쇼 '주의' 처분, "시청자 사행심 조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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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퀴즈쇼 '주의' 처분, "시청자 사행심 조장 우려"
  • 기은정 기자
  • 승인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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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크
SBS '세대공감 1억 퀴즈쇼'가 시청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부터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대공감 1억 토크쇼'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9조(시상품) 제 1항을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퀴즈 프로그램에서 '역대 대통령 재임 순서' 등 비교적 쉬운 문제를 제시한 후, 어린이와 청소년도 쉽게 참여가 가능한 휴대폰 문자로 정답을 받아 총 1억 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청자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세대공감 1억 퀴즈쇼'는 시청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 정답을 받은 후 추첨을 통해, 제1라운드에서 100명에게 10만원씩(총 1000만원), 최종 제5라운드에서는 1명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는 퀴즈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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