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제12부(한병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은 차명계좌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여러 정황상 본인이 차명 계좌를 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 회장의 지시로 한화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차명 소유 계열사의 부채를 갚은 홍동옥(64) 여천NCC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고소장에 언급되지 않은, 개인의 예술품 구매 등을 언급하며 나쁜 이미지를 씌우려 한다"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는 2월23일 오후 2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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