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징역9년 벌금 1천5백억 구형, "차명 계좌 관리해온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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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징역9년 벌금 1천5백억 구형, "차명 계좌 관리해온 사실 인정"
  • 전석용 기자
  • 승인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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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크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천500억원을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제12부(한병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은 차명계좌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여러 정황상 본인이 차명 계좌를 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 회장의 지시로 한화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차명 소유 계열사의 부채를 갚은 홍동옥(64) 여천NCC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고소장에 언급되지 않은, 개인의 예술품 구매 등을 언급하며 나쁜 이미지를 씌우려 한다"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는 2월23일 오후 2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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