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방세“끝까지 추적 반드시 징수한다”
상태바
수원시 지방세“끝까지 추적 반드시 징수한다”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2.0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 지방세“끝까지 추적 반드시 징수하는”대책회의ⓒ뉴스피크

수원시는 지난 1월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1년 이월체납액 최소화 대책 마련을 위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윤성균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징수대책보고회에는 관계부서 담당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해 체납액 현황과 정리실적, 체납액 정리대책과 문제점, 새로 운 징수기법 시책 등을 보고했다.

수원시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2011년도 12월말 기준, 43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5억원(1.3%증)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세외수입 1,015억원(자동차관련 과태료 70%)을 포함한 체납액은 안정적인 자주 재원 운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이 제기됐다.

특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부과세금 면탈 목적의 사해행위자, 빈번한 해외여행자 등은 사해행위 취소권을 발동하고 체납면탈범으로 고발, 가택수색 등으로 법의 엄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의 허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거나, 서류상빈털터리가 되어 납세를 기피하는 지능화 된 악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반드시 징수 한다’는 신념으로 고강도 징수활동이 필요함에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체납액 비율이 가장 높은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최첨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장비를 갖춘 자동차 번호판 상설 영치반을 운영하고, 징수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포차량을 대상으로 전국 현장 추적징수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2011년도 이월체납액 최소화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전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고, 압류된 부동산은 즉시 공매처분하며, 체납자 주거래은행 추적을 통한 전자예금압류․추심, 직장생활자 급여압류 등 다양한 채권 확보를 시도한다.

윤성균 제1부시장은 “안정적인 세입의 지원 속에 성공적인 ‘휴먼시티 수원’ 건설의 지름길이 있다는 목표의식 아래, ‘위산일궤(爲山一簣)’신념으로 세수목표달성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