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특정후보에게 '쪼개기 후원금'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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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특정후보에게 '쪼개기 후원금'에 벌금형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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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제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 후원계좌에 '쪼개기 후원금'을 요구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경기신용보증재단 기획관리부장 이모(51)씨와 전 기획부장 이모(43)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검찰 수사가 이뤄지자 서버에서 증거 자료와 후원금 내역 쪽지 5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현 기획부장 이모(4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인사권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임직원들로서는 지시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이 두려웠을 것"이라며 "임직원들이 (납부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고용관계상의 지위를 이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신보 임직원들에게 직급별로 10만~50만원씩 모두 5천600여만원을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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