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재임용 부적격? "사직할 생각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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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재임용 부적격? "사직할 생각 전혀 없다"
  • 전석용 기자
  • 승인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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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크
자신의 페이스북에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라는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논란을 빚었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1.29기) 판사가 재임용 부적격 심사 대상자로 분류돼 심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

서기호 판사는 지난 27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로 선정됐다는 메일을 받았고, 이는 근무 성적이 현저히 나빠 판사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 판사는 이에 대해 지난 10년을 돌이켜봤을 때 스스로 판사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만큼 인사위 심사에 당당히 응할 것이고 사직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서 판사를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을 들은 뒤 재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법관은 10년마다 재임용 심사 절차를 거치는데 심사절차가 도입된 지난 1988년 이후 실제 심사에서 최종 탈락한 법관은 3명에 불과하다.

재임용 탈락자가 적은 것은 통상 인사위원회에서 부적합 심사대상으로 분류해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면 대부분 사표를 제출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기호 판사는 이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 "탈락 확정이 아니구요. 심사절차 개시됬을 뿐. 그리고 떳떳하기에 탈락 이후의 거취를 상상해보지도 않았습니다"라며 "누가 뭐라해도 제 길을 꿋꿋이 가겠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기에 든든합니다"라 심경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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