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ㆍ11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최근까지 99건의 각종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3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2건을 수사의뢰했으며, 94건에 대해서는 경고ㆍ주의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위반 유형별로는 시설물 설치 등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쇄물ㆍ간행물 배부 등 21건, 금품ㆍ음식물 제공 13건,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12건 등 순이었다.
남양주 모 정당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달 1일 당원 연수회 등 행사 때 참석 당원과 선거구민 등 300여명에게 89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성남지역 예비후보자 B씨는 같은 달 1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앞두고 일반적인 초청범위를 벗어나 3만6천여명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 주의조치를 받았다.
도 선관위는 그동안 적발된 불법선거 위반사례 중 행정조치에 해당하는 경고ㆍ주의가 다수를 차지한 것을 보면 위반 수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 선관위는 시ㆍ군ㆍ구 선관위 단속직원 이외에 상시 선거부정감시단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 감시ㆍ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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