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청소년 선거권 확대, 환영” 특성화고권리연합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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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청소년 선거권 확대, 환영” 특성화고권리연합 논평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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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아래 연합회)는 지난 27일 만18세 청소년 투표권 보장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뉴스피크]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아래 연합회)는 지난 27일 만18세 청소년 투표권 보장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합회는 ‘18세 청소년 선거권 확대에 대한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18세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게 됐다”며 “여러 진통 끝에 드디어 18세 선거권 보장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앞서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는 2017년부터 ‘전국 특성화고 학생 10만 권리선언’을 통해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한 바 있다. 청소년들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와 관련된 결정에 참여하고 투표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연합회는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의 선거권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특성화고등학생들의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과 법안이 활발히 논의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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