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김선경 “만18세 선거권 열렬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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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김선경 “만18세 선거권 열렬히 환영”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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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만 18세 선거권이 도입된 것과 관련 논평을 내어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 :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 페이스북.

[뉴스피크]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만 18세 선거권이 도입된 것과 관련 논평을 내어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27일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수정안에는 만 18세 선거권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안이 담겨 있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020년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국회의원선거(4.15총선)에서 만 18세 청소년은 첫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선경 공동대표는“지난 촛불혁명 당시 수많은 청소년들이 광장에 나와 박근혜 퇴진 촛불을 들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했던 모습은 잊을 수 없다”며 “3.1운동과 4.19혁명 등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청소년들은 민주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서 책무를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공동대표는 “만 18세 선거권은 이미 1996년부터 청소년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해왔으며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논의됐다”며 “이번 선거법 개정 논의에서도 자유한국당은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이 선거판이 된다’며 반대해왔고 줄곧 ‘학제개편’을 주장하며 선거법개정을 막으려고 했다”고 질타했다.

피선거권 연령 역시 낮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는 안타깝게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일하게 하는 내용은 빠져 여전히 대통령 피선거권은 만 40세,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은 만 25세로 유지된다”면서 “민중당은 더 나아가 만 16세 선거권-피선거권 보장 및 정당가입 연령 폐지를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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