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최찬민 의원 ‘제8회 홍재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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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최찬민 의원 ‘제8회 홍재의정대상’ 수상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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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하던 마음으로 언제나 원칙과 신념 지키는 의정활동” 다짐
▲ 수원시의회 최찬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지동,우만1·2동,행궁동,인계동)이 홍재언론인협회가 제정한 ‘제8회 홍재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2월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시의회 최찬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지동,우만1·2동,행궁동,인계동)이 홍재언론인협회가 제정한 ‘제8회 홍재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2월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홍재의정대상’은 경기도의회, 수원시의회, 화성시의회, 오산시의회 의원 중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경기도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한 의원들을 엄선해 홍재언론인협회가 주는 상이다. ‘홍재(弘齋)’는 조선 22대 임금으로 민본사상과 애민사상을 실천한 정조대왕의 호다.

홍재언론인협회 이민우 회장(뉴스피크 기자)은 인사말을 통해 정조대왕의 문집 홍재전서에 나오는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는 글을 소개하며 “의원 여러분은 물론이고, 우리 언론인들도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할 글귀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의정대상을 수상한 최찬민 의원은 제11대 수원시의회 의원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전통시장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수원시가 적극 노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등 모범적 의정활동을 펼쳐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수원시 조례에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가 내포된 ‘근로’라는 용어를 육체적·정신적 일에 대한 포괄적 의미가 담긴 ‘노동’으로 바꾸는 ‘수원시 근로 관련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함으로써 노동이 존중받는 수원시 만들기에 기여했다.

최찬민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오늘 축하공연으로 판소리를 들으니, 1990년대가 생각났다. 당시 친구가 졸업을 앞두고 3학점이 남았는데, 서울 집회를 참석해야 할지, 시험을 봐야할지 고민하다 결국 집회 현장 근처의 공중전화로 실기시험을 봤다”며 “민주화운동을 하던 시절의 마음으로 언제나 원칙을 지키고, 신념을 지키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의원은 아주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사무국장, 비영리환경단체 꿈트리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삼일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등을 맡아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한편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홍재언론인협회는 뉴스피크 뉴스라이트, 일자리뉴스 뉴스잡, 경기중앙신문, 경기eTV뉴스, 뉴스타워, 뉴스인오늘 등 7개 매체 언론인들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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