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경기도의회는 12월 20일(금)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남양주5)이 대표 발의하고 안기권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본 건의안은 ‘팔당지역이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이후 각종 건축물의 입지규제와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려 왔으며, 지금은 대부분의 하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고 수처리 기술도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됐으므로 여건 변화에 발 맞춰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안 채택 이유를 밝혔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 ▲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토지 성토행위’ 규정 개선 ▲ 체험· 실습시설 규모 확대 및 최소한의 오수발생시설 허용 ▲ 음식점용도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변경 확대 ▲ 농가주택의 부속사, 지하창고의 용도변경 허용 ▲ 환경정비구역 내 주택의 일반음식점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 조성 허용 ▲ 기존 건축물의 환경정비구역 내 신축 가능 건축물로의 용도변경 허용 ▲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용도변경 허용범위 산정 시 기존 음식점 제외 등이 포함됐으며, 결의안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경기도 수자원본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창균 의원은 “해당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는 물론 팔당상수원관리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규제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