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희 경기도의원,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 도입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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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희 경기도의원,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 도입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 이순연 기자
  • 승인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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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신도시 조성시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 도입 강력 주장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대표발의 한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 도입 촉구 건의안」이 12월 17일(화)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3기 신도시 조성 시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의 도입을 제안하는 것이다.

원용희 의원은 “현재 택지개발방식은 공공이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업자에게 분양함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서민들의 주택마련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원 의원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조성된 다산신도시를 대상으로 토지임대형 분양주택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주택분양가는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 대비 약 44%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공기업법」상 공사의 자산 매각 시 환매 계약을 금지한 조항(제65조의5제2호)이 삭제되고, 「주택법」개정을 통해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공급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계 법령 및 제도적 근거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원용희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축이 되어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분양정책 관련 법률 및 제도 등을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제3기 신도시 조성사업부터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분양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건의하는 취지를 밝히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용을 낮춤으로써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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