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 "경기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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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 "경기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이순연 기자
  • 승인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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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림의 경영과 관린의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하여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 미래 세대 먹거리로 이어 질 수 있을 것”
▲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7일(화) 경기도의회 제340회 제6차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김의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적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대안으로써 숲과 산림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면서 “국유림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유림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도유림의 경우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유림에 대해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하고 귀중한 경제적 자산인 도유림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 효율적 산림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목재생산 및 단기 소득 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불의 예방과 진화 등 도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산물을 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로 하여금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의원은 “가평군의 경우 산림면적이 전체면적에 82%에 해당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조례안을 통해서 지자체가 도유림을 활용하여 미래 세대 먹거리, 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 등으로 산림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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