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경기도의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지원 근거 마련
상태바
정윤경 경기도의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지원 근거 마련
  • 이순연 기자
  • 승인 2019.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군포1, 더불어민주당).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군포1, 더불어민주당)이 스마트도시 조성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이 2019년 12월 17일(화)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스마트도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교통, 에너지환경, 안전, 교육 등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도시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플래폼으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활성화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사업시행자, 전문가, 주민 등으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스마트도시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스마트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경기도 내 시․군과 기관 등에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스마트도시가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였다.

정윤경 도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서는 고양, 성남 등에서 24개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도 차원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었다”며,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향후 경기도내 스마트도시를 건설할 경우 협의회 구성, 시․군에 대한 예산 지원 등 경기도차원의 지원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