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광국 의원,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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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광국 의원,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강영실 기자
  • 승인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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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유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여주1)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여주1)이 발의한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7일(화)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위한 것으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등에 대한 안전성 의무 규정과 우수식품 인증 신청대상 확대, 경기도 우수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광국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을 제공함은 물론, 도내 우수식품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해 행정적으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새로운 먹거리 유해요소로부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자격조건 다양화를 통해 우수식품 인증업체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인증기관에 의해 인증 및 사후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2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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