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경기도의원,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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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경기도의원,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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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17일(화)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40회 정례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도민에게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의 국기게양일을 지정하여 애국심을 고취하고, 경기도가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로 변경, △ 국기 선양사업 및 관련 교육과 홍보사업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및 국기선양계획 수립, △ 국기ㆍ조기 게양일의 지정 및 도와 시ㆍ군, 공공기관 등에 연중 국기 게양, △ 오염ㆍ훼손된 국기의 폐기를 위한 국기수거함의 설치ㆍ운영, △ 국기의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경술국치일의 조기 게양을 조례에 명시한 바와 같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경기도가 국기사랑 및 국기선양사업에 앞장설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윤경 의원은 교육감에게 국기선양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에게 국기의 게양ㆍ관리ㆍ이용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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