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종찬 의원,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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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찬 의원,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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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가 발의한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7일(화)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가 발의한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7일(화)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김 의원은 “최근 각 지자체에서 해방 이후 60여년 간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를 목적으로 형성되었던 집창촌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비하기 시작하면서, 일터이자 곧 주거지였던 집창촌에서 내몰리게 된 생계형 성매매피해자 등이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며,“사회적응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들에 대한 자립·자활 지원을 통한 탈성매매 촉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사업 및 성매매피해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성매매 행위자체는 불법행위로, 성매매를 한 불법행위자에게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는 것 아니냐는 반대의견이 예상가능하다”, “그러나 가출, 인신매매 등 비자발적으로 성매매 피해에 묶인 피해자 및 자발적 종사자라도 탈 성매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엄정한 대상자 선정과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탈성매매를 위한 자립·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성매매방지 및 재유입 차단, 건강한 사회로의 복귀를 통한 인력재생산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 된다”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지원예산의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조례 제정 후에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중히 관리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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