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널리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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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널리 알려주십시오”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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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경기도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 민선7기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군복무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 경기도에서 대신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 경기도

[뉴스피크]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군복무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 경기도가 대신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입대일 이전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근무자,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으로 군복무 중인 청년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페이스북에 남긴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널리 알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 중 한 대목이다.

이 지사는 “작년 11월부터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1년에 걸쳐 1,935명의 군복무 청년이 13억 4천 800만원의 금액을 지원받았다”며 “보험금을 받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91%가 지원사업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하니 참으로 뿌듯할 따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이 지사는 “내년부터는 보장항목에 ‘정신질환 위로금’을 추가하고, 3만원이었던 ‘입원 일당’을 3만 5천원으로 확대해 더욱 실효성 있는 보험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경기도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군복무 중이거나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이 주위에 있다면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꼭 알려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제도의 보험금은 상해·질병 사망 시 5천만 원, 골절·화상 진단 시 회당 30만 원, 수술비 회당 5만 원 등이다. 특히, 군 지원 치료비나 개인 실손보험 등과는 별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11월 이후 경기청년이 군복무 기간 중 질병·상해를 당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70-7755-23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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