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무역제품 판매대 제작 지원’ 신청자 모집
상태바
경기도, ‘공정무역제품 판매대 제작 지원’ 신청자 모집
  • 서창일 기자
  • 승인 2018.0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5일까지 접수···공정무역제품 판매코너 조성하고자하는 도내 유통매장
▲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공정무역 확산을 위해 좁은 공간에서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숍인숍 공정무역 판매대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경기도

[뉴스피크]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공정무역 확산을 위해 좁은 공간에서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숍인숍 공정무역 판매대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판매대는 넓이 1.2m, 높이 1.8m 크기의 이동식 진열대로, 판매대를 이용해 공정무역제품 판매가 가능한 도내 유통매장 영업주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도는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0개 매장을 선정, 매장당 이동식 판매대 1개와 30만원 상당의 판매대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과 프로모션용 공정무역제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정무역제품을 월 6만 원 이상, 최소 6개월 간 유통해야 한다.

희망업체는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9월 5일까지 이메일(fairtrade@kgcbrand.com)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주식회사(031-5171-5561)로 하면 된다.

경기도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신청업체의 공정무역제품 유통 적합성과 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해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불공정한 무역체계로 인해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의 농민과 노동자에게 국제시세보다 높은 정당한 가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추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착한 소비 운동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