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청원인 발언 기회 부여”
상태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청원인 발언 기회 부여”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8.0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수문 의원 발의,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회의 가결
▲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2일 제326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주목된다. (자료사진) ⓒ 경기도의회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2일 제326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주목된다.

본 규칙안은 본회의에 상정키로 한 청원 심사에 대해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배수문 의원은 “본 일부개정규칙은 각종 현안에 대해 도민들이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뿐 아니라 청원을 심의하는 의원이 지역의 현안과 주민들의 의견, 행정의 문제들을 용이하게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