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까지 수원에 주민등록 돼 있는 만 19~39세 청년 신청 가능
[뉴스피크]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청년창업 푸드트럭(음식판매 자동차)을 운영할 영업자 1명을 오는 12월 5일까지 모집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39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영업자로 선정된 후 푸드트럭 영업신고·보유가 가능해야 한다.
영업은 만석공원 입구, 만석공원 제2야외음악당 옆, 일월공원, 권선구청 주차장 등 4개 구역에서 할 수 있다. 푸드트럭 운영자들이 회의로 영업일정을 정하고, 일정에 따라 이동하며 영업하는 방식이다.
수원시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12월 7일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음식 품평회’를 연다. ▲창업아이템 ▲기술성 ▲사업화계획 ▲가격경쟁력 ▲열정·의지·지속가능성 등 5개 분야를 평가하고, 품평회 심사로 최종 영업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영업자는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와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을 받은 후 적합 여부 검사·위생교육 등을 거쳐 영업신고를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31-228-2742, 3227. 수원시 법무담당관, 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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