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협 경기도의원, 경기도내 공인중개사 ‘무상 연수교육’ 논의
상태바
김영협 경기도의원, 경기도내 공인중개사 ‘무상 연수교육’ 논의
  • 서창일 기자
  • 승인 2017.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기도의회 김영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와 경기도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연수교육을 무상실시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김영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와 경기도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연수교육을 무상실시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26,000여명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 4항의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약 80,000원의 개인부담 비용이 소요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면서 “경기도 공인중개사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영협 의원은 “전년도 2016년 연수교육은 경기도의회에서 1억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개인부담 비용 없이 교육이 실시된 바가 있다.”며 “2018년도에도 예산확보를 통해 무상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