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지방자치제 시작은 지방재정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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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지방자치제 시작은 지방재정 확충”
  • 서창일 기자
  • 승인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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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방성환 의원, ‘지방 재정분권 토론회’ 참석해 강조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방성환 의원(자유한국당, 성남5)은 29일 (사)한국지역학회가 주관하는 ‘지방 재정분권 토론회’에 참석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의 실현은 지방재정의 확충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방성환 의원(자유한국당, 성남5)은 29일 (사)한국지역학회가 주관하는 ‘지방 재정분권 토론회’에 참석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의 실현은 지방재정의 확충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이창근 서울대 교수, 강현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조임곤 경기대 교수,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이우철 경기연정모니터링단장 등 전문가들이 참가해 지방 재정분권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방성환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에 머물고 있어‘2할 자치’라는 자조적 표현이 나올 정도로 열악한 현 지방재정 상황은, 지방정부가 짊어진 담당 사무의 양에 비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방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국가’만들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공약사항 실현을 위한 정부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없는 단순한 조세비율 조정만은 지방자치제 확립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보다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필요 예산을 확보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그 시작은 지방정부의 과세권 확보 및 조례를 통한 조세 종목과 세율 확정 등이 헌법으로 보장되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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