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창호를 방화창호로 속여 시공한 건설업자 7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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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창호를 방화창호로 속여 시공한 건설업자 70명 ‘검거’
  • 이순연 기자
  • 승인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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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 관계기관과 협업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 예정

[뉴스피크] 수원남부경찰서(서장 이문수)는 지난 2월 7일부터 100일 동안 3대반칙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펼쳐 방화지구 내 건축물에 대해 방화창호로 시공하도록 설계한 후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고 저가의 일반유리 및 플라스틱 창틀로 시공한 20개 건축물의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 70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축법 등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방화지구를 선정할 수 있고, 방화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화재의 확산방지 등을 위해 인접대지와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드렌처나 방화창호로 시공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본 사건 피의자들은 설계도면에 방화창호로 시공하는 것으로 도면을 설계한 후, 그보다 값이 저렴한 일반유리나 플라스틱 창틀로 시공하고, 방화창호로 건물을 시공한 것처럼 시·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공업자들은 플라스틱 창틀로 시공을 한 후 눈가리기 식으로 스틸커버를 붙여 외관상 스텐레스 스틸창틀로 시공한 것처럼 보이게 한 후 사용승인을 받는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한국유리산업협회의 자문을 구해 위반사실에 대한 내사에 착수, 관계기관과 합동한 현장점검으로 관내 20개소의 건축물의 규정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공사 관계자 70명을 검거했다. 

또한 수원시와 각 구청에 적발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향후에도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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