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내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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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내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허용해야”
  • 이철우 기자
  • 승인 201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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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욱 의원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설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의회 조재욱 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1).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조재욱 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 본회의로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연료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조재욱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건설해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상수원보호구역에는 근거조항이 없어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없었다.

이 개정안이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수원보호구역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조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난방비 절감 등 주민 편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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