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식 부의장 대표발의, 조례 개정안 23일 본회의 거쳐 시행 예정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염동식 의원(바른정당, 평택3)이 발의한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농림진흥재단”의 명칭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변경하여 경기도 농식품 유통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과 판매 등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염동식 의원은 “이 조례의 개정으로 경기도 소재 기업이 생산한 농식품의 판매·홍보 등 마케팅 지원을 비롯한 경기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컨설팅 등 수출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농산물의 소비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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