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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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이철우 기자
  • 승인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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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이석 농정위원장 대표발의, 23일 본회의 거쳐 시행 예정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자유한국당·안성2) 위원장.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자유한국당·안성2)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조례안」이 14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가축의 행복을 위한 사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축산물 생산은 물론 자연환경을 보호하여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도지사는 “가축행복농장”에 관한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규정했다.

특히, 가축이 사육기간 중에 기본적 생리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관리하는 농장을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으며, 가축행복농장에서 출하된 가축이 별도로 정하는 ‘동물운송·도축 세부규정’을 준수한 축산물에 대해 ‘가축행복 축산물’로 인증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이석 위원장은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가축질병의 발생 원인으로 경제가축의 과도한 밀집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대안으로 동물복지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축산농장의 질병 및 냄새로 인한 주변 주민의 민원 해소와 축산농장경영자의 입장을 고려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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