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학교 불법 건축물 양성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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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학교 불법 건축물 양성화 시급”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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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 경기도교육청에 조속한 양성화 추진 강력히 요구
▲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이재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는 경기도교육청 관내 그린벨트 내 학교 불법 건축물은 총 8교 23동으로 약 8,600㎡ 에 달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증축허가가 불가능해 많은 피해를 당해왔다며 “관내 그린벨트 내 학교 불법 건축물 양성화가 시급하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 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2015. 8. 12.)으로 증축은 가능토록했으나 아직도 학교 내 불법 건축물은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지 않고 양성화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건축물은 교육감 직선제(교육자치제 시행) 원년인 2008년 이전에 건립된 건물이 대다수며, 그간 경기도교육청은 4교 12동 1,024㎡의 조립식 건축물은 철거하여 나름대로 행정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의원은 “2015년 개정된 정부의 지침에 ‘건축법에 적합한지 여부와 당시 건축 등의 불가피한 정도, 철거 후 다시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경제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장, 군수가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 의거 합법적 양성화의 길이 열렸다”며 “학교 건축물 양성화처럼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행위가 명백한 경우 더 이상 지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기부과한 불법건축물 관련 과태료는 즉각 취소 또는 감면되어야 할 것”이라며 “교육자치제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의 납부 의무는 교육부가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군은 이미 상당히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어 과태료가 곧 교육경비 지원금이며 한 주머니 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원당중학교, 고양고등학교 등에서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더 이상 미뤄져 학교 행정에 불편을 초래하고 학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교육청은 조속히 경기도, 해당 시군과 협의테이블을 만들어 일괄타결 방식으로 학교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한 후 의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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