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보장 법으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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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보장 법으로 정해야”
  • 이철우 기자
  • 승인 20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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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호겸 부의장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결정안 대표발의
▲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6).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호겸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6)은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로 명시해 국고지원 의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관련 불명확한 규정 개정과 한시적 기간을 삭제해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3월에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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