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대선 피선거권 유무, 빨리 판단해야”
상태바
“반기문 대선 피선거권 유무, 빨리 판단해야”
  • 이철우 기자
  • 승인 2017.0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준 경기도의원, 반기문 전 총장 대선 피선거권 유무 유권해석 조속 촉구
▲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2).

[뉴스피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게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공직선거법 상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준비 중이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재준 의원(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더불어민주당·고양2)은 공직선거법 상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출마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난 1월 16일부터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유무 유권해석 조속 촉구 건의안”을 추진 의원 서명 작업을 진행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출마자격이 있다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 측의 해석에 이의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그에 따른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대통령 피선거권과 관련한 유권해석은 중앙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결정해 총장 전결로 처리했다”며 “법문상 명확하다고 판단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알려졌다.(헤럴드경제보도)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는 중앙선관위에 대해 “최소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실무자의 판단만으로 확정 발표한 경솔함에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은 뒤 “해석이 이렇다면 태어나자마자 외국으로 건너가 생활하다 외국공관에 채용되어 5년 이상을 근무한 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대통령 출마자격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선위 실무자의 해석은 지나치게 광의적이고 “5년 이상 거주”에만 방점을 둔 착오라는 얘기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은 “중선위는 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건의안이 도달하기 전 하루속히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선거 피선거권에 관한 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심의 명확히 공포해야 한다”면서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 해도 그것이 중선위의 소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