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대상 시상, 제도적 근거 마련”
상태바
“경기도 환경대상 시상, 제도적 근거 마련”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7.0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이효경 도시환경위원장,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환경보전 및 개선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를 발굴해 시상하기 위한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환경대상은 환경교육·자연생태·기후대기 등 7개 부문에 대하여 개인 및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환경대상 1명, 각 부문별 대상 1명, 최우수 2명 등으로 수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환경대상은 6월 5일 환경의날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표창패와 함께 우수환경기업 지정시 가점부여,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해외 마케팅 참여 기회 우선 제공 등의 특전이 제공된다.

이효경 위원장은 “환경대상의 시상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경기도의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