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경기도교육청 결재문서 공개 저조”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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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경기도교육청 결재문서 공개 저조” 질타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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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쎈 도교육청과 지원청의 결재문서 원문 공개율 겨우 9%에 머물러···개선 촉구
▲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5). ⓒ 경기도의회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민주, 용인5)은 11월 7일 용인/ 수원/ 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지원청의 결재문서 원문 공개율이 겨우 9%라고 질타하면서 이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남종섭 의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금년 1월에서 9월 15일 까지의 원문공개 현황은 직속기관과 학교의 공개율은 18% 이나, 솔선수범해야 되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공개율은 9%, 특히 북부청사를 제외한 도교육청은 공개대상 1,777건 중에 170건만 공개했으며, 수 십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출자기관인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은 공개건수가 0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교육청의 결재자에 따른 원문공개 기준은 본청과 직속기관은 3급(상당) 이상,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각급 학교는 학교장 결재문서이다.

이에 남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원문을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이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입맛에 따라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행정을 위해, 법률에 원문공개를 강제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문공개 기준을 4급(상당) 결재문서로 확대, 공개대상기관에 출자기관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문정보 공개율의 획기적 증대와 법률 준수를 위해, 기관 및 부서의 평가지표에 원문정보 공개 항목 추가를 요구하겠다”고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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