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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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특별점검
  • 정준호 기자
  • 승인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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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권선구는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 수원시 권선구

[뉴스피크] 수원시 권선구는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가을철 기상여건으로 인해 최근 공사장 먼지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예방 및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총 120개소(9월말 기준)이며, 이 중 특별관리 공사장은 23개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방진벽, 세륜시설, 수송차량, 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조치 여부 등이다. 

이에 따르면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해야 하며, 바퀴와 차체를 세척하는 세륜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구는 위반사항 적발 시 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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