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10월 말까지 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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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10월 말까지 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 정준호 기자
  • 승인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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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영통구는 개별주택 및 공동 주택가격을 지난 9월 30일 결정공시 하고, 개별주택은 오는 10월 31일, 공동주택은 오는 11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 수원시 영통구

[뉴스피크] 수원시 영통구는 개별주택 및 공동 주택가격을 지난 9월 30일 결정공시 하고, 개별주택은 오는 10월 31일, 공동주택은 오는 11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분할 및 합병, 건물의 신축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48호, 공동주택 61호이며, 광교지구와 신동의 건물 신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수원시 세입통합민원서비스(http://3651.suwon.go.kr)에서 주택가격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구청 세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양식에 기재하여 접수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또 공동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 접속하면 인터넷접수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등을 거쳐 11월 30일 최종 조정·공시되며 처리 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통구 세무과 과표팀(031-228-843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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