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주택가격 결정 고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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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주택가격 결정 고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정준호 기자
  • 승인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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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는 201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9월 30일자로 결정·공시됨에 따라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 수원시 장안구

[뉴스피크]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는 201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9월 30일자로 결정·공시됨에 따라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이의신청 대상은 201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주택으로 개별주택이 49호, 공동주택은 429호에 해당된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과표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개별주택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고,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 인터넷 접수 또는 한국감정원으로(fax 211-5478)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고려해 가격 검증을 재실시하고,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후 11월 30일 최종주택가격을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의 결정 자료로 적용되는 만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안구청 세무과 과표팀(☎ 031-228-537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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