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다자녀 가정 표창 ‘수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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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다자녀 가정 표창 ‘수여 근거’ 마련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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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미리 의원은 “도 내 저출산 · 고령사회로 가속화됨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에 도 내 다자녀 가정 중 모범 가정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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