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 보행자 통행권 확보 시민들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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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 보행자 통행권 확보 시민들 ‘호응’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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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초등학교 앞 등 인도간 연결도로에 총 79개의 횡단보도 설치
▲ 인계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설치 전. ⓒ 수원남부경찰서
▲ 인계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설치 전. ⓒ 수원남부경찰서

[뉴스피크] 수원남부경찰서(서장 이영상)는 이면도로상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수원시 팔달구 소재 인계초등학교 앞, 영통구 소재 태장초등학교 앞 등  총 79개소에 일자형 횡단보도를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봄철 유동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보행자 교통사고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교통외근 및 지역경찰을 상대로 보행자 사고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횡단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나 보행자의 법적보호가 미비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횡단보도 있는 곳에서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기소하지만, 횡단보도가 없는 곳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공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에서는, 이면도로상에서 보행사고가 빈번한 장소를 토대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도와 인도간 횡단보도가 없는 이면 도로에서 보행자 사고가 빈번히 발생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번 횡단보도 설치를 추진한 것이다.

횡단보도 설치 결과, 해당 장소를 거침없이 우회전하던 차량이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고 서행해 진행하는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횡단보도가 없어 당황해하던 학생이나 시민, 학부형들도 “인도간 설치된 횡단보도 따라 이동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게 되었다”며 호응하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도 시민에게 돌려주기,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시책과 연계해 시민의 안전과 교통편익을 담보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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