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부동산 거래 시 필수 상식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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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부동산 거래 시 필수 상식 홍보
  • 정준호 기자
  • 승인 2016.0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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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등기해태과태료와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예방 홍보
▲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배민한)는 부동산 거래 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 하고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홍보에 나섰다. ⓒ 수원시 팔달구

[뉴스피크]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배민한)는 부동산 거래 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 하고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홍보에 나섰다.

31일 팔달구에 따르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누구든 반대급부이행 완료일(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거래 하는 경우 등 등기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를 빠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만약 법에 정하여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해태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3년 이상 해태한 경우 장기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무사 비용을 아끼려다 그 비용보다도 더 많은 과태료?과징금을 내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 되어 있으며,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은 부동산평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최고 30%까지 부과된다.

보통 명의수탁자는 명의를 빌려준 이후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제3의 탈법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로 인해 수반되는 고액의 세금, 과태료, 과징금 등의 처분 및 형사처벌까지도 명의수탁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단순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

팔달구는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에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위반 행위가 발생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 종합민원과(031-228-7382)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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