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기분 자동차세 3,23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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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기분 자동차세 3,231억원 부과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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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크] 경기도가 15일 201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231억원을 부과·고지한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2기분보다 87억원이 증가(2.7%)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도는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16만2천 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 12월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1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연초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에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스마트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www.giro.or.kr)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간 후 처음 달은 3%, 두 번째 달부터는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3%의 가산금만 추가 된다.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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