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공동주택 단지 내 ‘대형 보도블록’ 설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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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공동주택 단지 내 ‘대형 보도블록’ 설치 확대
  • 이철우 기자
  • 승인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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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디자인과 내구성·평탄성 갖춘 대형 보도블록.보행환경 개선 효과도

[뉴스피크] 고양특례시는 신축 및 기존 공동주택 단지 내 폭 3M이상 보도, 공개공지, 전면공지, 광장 및 조경 포장 부분에 대형 보도블록 설치를 활성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동환 시장이 취임한 2022년 7월부터 공공부분인 보도의 블록을 소형에서 대형보도블록으로 교체하면서 가로수 뿌리의 성장 및 노면 침하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보행약자인 노인, 장애인 등의 보행 환경을 개선해 왔다.

공동주택 단지 내 보도 등을 대형 보도블록으로 포장할 경우 시각적인 심미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평탄도가 높아 노면이 울퉁불퉁해지는 현상을 최소화해 보행약자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어 기능적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시는 공공보도 대형 보도블록 사용에 맞추어 신축 및 기존의 민간 공동주택 단지 내에도 대형 보도블록 설치를 확대해 일체감 있는 도시미관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건립 공동주택을 포함한 관내 모든 신축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단계부터 설계도서 반영과 함께 사용검사 때 적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보행약자인 장애인, 노인 등이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고양’ 도시브랜드에 부합하지 않고 미관을 해치는 바닥 포장재를 사용한 경우 사용 검사를 해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우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경관·미관과 조화를 이루는‘가치디자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건설 관계자는 도시디자인 및 편안한 보행 환경 향상이라는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시어 시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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