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원 의원, 우수한 해양치유자원 활용으로 도민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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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과 전문인력을 육성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의 규정, 해양치유지구 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명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 등의 조항이 담겼다.
박명원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근거로 해 경기도의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지구를 조성함으로써 1,400만 경기도민을 포함해 2,600만의 수도권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의 상위 법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2020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해양과 인접해 있는 경북, 전남 등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해양치유자원을 관리·활용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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