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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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일문일답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4.0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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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비 신청은 누가 하나요?
“교육비는 학부모님이 신청합니다. 학부모가 없는 학생은 사실상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은 학부모님만 가능합니다.”

2. 교육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스마트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기간(3월3일~14일) 동안 학부모님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학생 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학부모님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으로는 신청을 받지 않으며,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어플을 발견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즉시 신고해 주십시오.”

3.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터넷 신청시스템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이 있는 경우(공적연금기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법에 근거한 공제회, 미소금융재단 등)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4.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 받았는데 올해에도 또 신청해야 하나요?
“2013년에 주민센터(인터넷)로 교육비를 신청했던 학생 중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심사 탈락후 학교장추천을 받은 경우 포함)은 2014년에 교육비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되므로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올해 중학교(또는 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요?
“2014년에 교육비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되므로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6. 형제 중, 큰 아이는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작은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요?
“큰 아이는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작은 아이가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7. 교육비 신청을 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원클릭신청시스템에 접속해 학부모님의 정보를 입력하고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면 신청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우리 가구의 소득·재산은 어떻게 조사하는 건가요?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학생의 부모·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9. 교육비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학교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선정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는 학교에서 학부모님께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다만 학교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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