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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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 이철우 기자
  • 승인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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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141명 금융거래 불이익 등 강력 제재
▲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뉴스피크] 고양특례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41명, 체납액 29억원에 관한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했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는 공공기록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되면 체납자는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되어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은 물론 금융권 대출 등 신용거래가 제한되는 금융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양시는 지난 9월 등록 대상자 386명에게 일제히 공공기록정보제공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하도록 해 1억5천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단순 독려만으로는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과 공정한 세정을 위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으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어려운 경제여건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생계형 체납자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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