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생활 어려운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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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생활 어려운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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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최중증독거 및 와상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혼자서 일상·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최중증 독거가구'와 '사지마비·와상장애인'에게 올해 2월부터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외출동행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수원시는 최중증장애인(인정점수 400점이상)중 독거가구에는 월 193시간을, 와상장애·사지마비의 경우에는 최대 월 602시간을 추가 지원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했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시 추가지원은 활동보조 서비스에만 한하고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긴급지원은 제외한다.

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받으며 당월 사용 후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기에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서비스 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위해 지난 1월 24일 활동보조 제공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했다”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제공기관별 보조인력 교육은 물론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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