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식' 관련 통일부 제출 의견서 전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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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식' 관련 통일부 제출 의견서 전문 공개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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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했어야 할 일,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악용해 윤석열 정부 종북몰이 앞장서”
▲ 출처 : 윤미향 의원 페이스북.
▲ 출처 : 윤미향 의원 페이스북.

윤미향 의원이 지난 13일(수) 통일부에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식 참석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통일부는 지난 6일(수) 윤미향 의원실로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추도식에서 “조총련 관계자와의 접촉 경위 및 관련 의견”을 1주일 안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리고 공문 발송 사실을 언론을 통해 밝히고, 14일에는 의견서 제출 사실을 또다시 언론을 통해 보도되도록 했다.

이에 윤미향 의원실은 통일부에 제출한 의견서 전문을 공개했다. 의견서에는 윤미향 의원이 간토학살 100주기 사업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 9월 1일 일정 및 참여 경위, 사전접촉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의견서에 따르면 윤미향 의원은 “한국 간토학살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의 요청으로 일본에서 진행되는 추도행사에 참석하였다. 추도행사는 엄숙한 분위기로 헌화와 묵념으로 행사를 마쳤고, 다른 사람과 인사나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했다.

통일부가 발행한 남북교류협력법 해설집에 따르면, ‘접촉’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북교류협력 또는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보나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행위이다. 또한 남북교류협력법 시행규칙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는 접촉대상자의 인적사항, 접촉목적, 접촉경위, 접촉예정 일시 및 장소, 접촉방법, 접촉경험을 기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윤미향 의원이 제출한 의견서는 “‘접촉’에 해당하려면 접촉대상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하고, 최소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의사 교환이 됐어야 한다. 그래야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따라 사전접촉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은 어떤 사람이 참여하는지, 그 사람의 국적과 소속단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참여할 수 없고,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예정하고 참여하는 성격의 행사도 아니어서 사전접촉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도,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윤미향 의원의 의견서는 “통일부가 의견 제출 요청 공문에서 표현한 ‘조총련이 주최(주도)하는 추도모임․집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조총련 관계자’와 접촉했다고 간주하거나, 추도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곧 ‘접촉’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법문의 범위를 넘어선 해석이다. 또한, 조총련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어 사후신고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남북교류협력법 제1조에는 법의 목적을 남북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최초로 해외동포와의 접촉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 6.15남측위원회대표단이 일본측위원회 총회에 초대되어 축사를 발표한 것에 대해, 통일부는 총회에 참석한 일부 인사들이 조총련 소속이었다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도 1년이 지난 후에야 문제가 있었다며, 과태료를 부과를 거론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후 신고 자체를 막으면서 신고 수리 거부라는 방식으로 처벌을 압박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본인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이전 남북 여성 교류활동을 오랜시간 해왔다. 그 과정에서 통일부에 사전접촉신고,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절차를 모두 성실히 이행했다”며 “누구보다도 북한주민과의 접촉신고 절차를 많이 진행해봤던 본인이, 이것이 사전접촉신고의 대상이라고 인식했다면 신고를 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한국과 일본의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각각 한국 추진위, 일본 추도위를 결성하여 진행한 추도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곧바로 남북교류협력법이 정하고 있는 사전접촉신고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윤미향 의원은 “본인은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특정 인물을 만나기 위해 혹은 만날 것을 예정하면서 행사에 참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사전접촉신고의 미이행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또한, 접촉 행위 자체가 없었으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사후신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미향 의원은 “통일부는 과태료 부과를 언론에 흘리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을 어기면서 윤석열 정부의 종북몰이에 앞장서고 있다”며 “특히, 통일부가 과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당시 낸 법 해석까지 뒤집으며, 국가보안법과 같이 정권비판세력 입막음용으로 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윤미향 의원 의견서 전문. [뉴스피크 이민우 기자] 

의견서

통일부의 “접촉 경위 등 의견 제출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다 음

100주기 사업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

본인은 2023. 6. 30. 국회에서 진행된 “간토학살 100주기, 일본의 국가책임을 묻는 피해소송 준비 좌담회”를 문진석 의원과 공동주최하였고, 당시 좌담회에서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2023. 8. 31.경부터 일본에서 진행되는 여러 추도행사에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다른 국회의원들도 참석의사를 밝혔는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등이 겹쳐서 단순참가를 위해서 일정을 조정하기 어려워 다른 국회의원들은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만 본인은 간토학살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전하고 돌아오고자 국회 신고 절차를 마치고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한국 추진위’라고 합니다)가, 일본에서는 ‘간토학살 희생자 추도실행위원회’(이하 ‘일본 추도위’라고 합니다)가 결성되어 100주기 사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50여 개의 단체가 참여한 한국 추진위와 100여 개의 조직이 망라된 일본 추도위의 구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단체가 참여하고 구성원이 누구인지는 일일이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본인은 한국 추진위의 제안을 받아서 참석하였기 때문에, 한국 추진위와 일본 추도위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같이 하는지, 예정된 일정을 한국 추진위와 일본 추도위가 어떻게 기획하고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 추진위의 제안을 받고, 한국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간토학살 피해자를 추모하고, 간토학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추도 행사에 참여하고자 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9. 1. 일정 및 참여 경위

한국 추진위에서 한국 국회의원으로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일정에는 가능한 한 참석하고자 했습니다. 2023. 9. 1. 오전 11시 요코아미초 조선인희생자추도비 앞에서 “간토대진재 100주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추도식), 오후 1시 30분 요코아미초 조선인희생자추도비 앞에서 “간토대진재 조선인학살 100년 도쿄동포추도모임”(추도모임), 오후 4시 문부과학성 앞에서 “조선학교에 고교무상화제도 적용을 요구하는 금요행동”(금요행동), 오후 6시 30분 긴자 블럭쌈에서 “간토대진재 100년 조선인학살희생자추도와 책임추궁집회”(집회)가 예정돼있었는데, 본인은 오전에 추도식에, 오후에는 추도모임과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오전에는 추도식에 참석한 후 곧바로 나와서 식사를 하고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 추진위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인사를 나눈 사실이 없습니다. 오후에 참여한 추도모임은 행사 자체가 추도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엄숙한 분위기에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추도모임도 추도식에서와 같이 간토학살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헌화와 묵념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뒤편에 서 있었는데, 앞쪽에 빈 자리가 있다고 하여 앉아서 조용히 추모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추도모임에서 다른 사람과 인사나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없습니다. 추도모임을 마친 후 숙소로 이동하였다가 저녁에 예정된 집회에 참석했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추도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집회에서 추도사를 했습니다.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

통일부의 의견 제출 요청의 취지를 보면, 통일부 공문에서 표현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주도)”하는 추도모임·집회에 참석한 것이 그 자체로 조총련 관계자와의 접촉을 전제하고 있고, 이는 사전접촉신고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북한주민과 접촉하려면 접촉 7일 전까지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는 접촉대상자의 인적사항, 즉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 및 직위, 접촉인과의 관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접촉목적, 접촉경위, 접촉예정 일시 및 장소, 접촉방법, 접촉경험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접촉’에 해당하려면 통일부 의견 제출 요청 공문에 기재된 ‘조총련 관계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하고, 최소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의사교환이 됐어야 합니다. 이를 전제로 접촉 예정인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따라 사전접촉신고가 가능합니다.

통일부가 발행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설집에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접촉”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북교류협력 또는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보나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행위로 해석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3. 8. 31.부터 일본에서 진행된 일정은 간토학살 100주기를 맞이하여 희생자를 추모하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간토학살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그 사람의 국적과 소속단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예정하고 참여하는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고, 개별 일정의 세부적인 내용과 순서, 참여자를 미리 알 수도 없습니다. 사전접촉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도,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본인은 한국 추진위 측의 요청으로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에 참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추진위와 일본 추도위가 공동으로 기획하여 구성한 사업이었고, 구체적인 일정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참여하고 누가 어떤 내용의 발언을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없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진행된 각 행사에 참여한 모두에게 공통될 것입니다.

본인은 조총련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습니다. 통일부가 의견 제출 요청 공문에서 표현한 “조총련에서 주최한” 추도모임에 참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조총련 관계자와 접촉했다고 간주하거나, 추도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곧 ‘접촉’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법문의 범위를 넘어선 해석일 뿐만 아니라 접촉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사전접촉신고제도에 따른 신고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본인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이전 남북 여성 교류활동을 오랜시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일부에 사전접촉신고,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절차를 모두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북한주민과의 접촉신고 절차를 많이 진행해봤던 본인이, 이것이 사전접촉신고의 대상이라고 인식했다면 신고를 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각각 한국 추진위, 일본 추도위를 결성하여 진행한 추도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곧바로 남북교류협력법이 정하고 있는 사전접촉신고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본인은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특정 인물을 만나기 위해 혹은 만날 것을 예정하면서 행사에 참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사전접촉신고의 미이행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접촉 행위 자체가 없었으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사후신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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