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공인중개사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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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공인중개사 조사 진행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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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권선구청 전경. ⓒ 뉴스피크
▲ 수원시 권선구청 전경.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기우진)는 서민과 청년층을 속이는 미끼용 허위 매물 등 인터넷에 불법 광고를 게시한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대한 조사를 하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과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 기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시 명시해야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게재하고,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집중 조사를 하였으며, 제출된 소명자료와 관련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권선구지회에도 상습적 불법광고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들에게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선구 토지관리과장은 “허위 매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며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 후 계약이 성사되면 즉시 삭제하는 등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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